[쏙쏙] 내년에 바뀌는 '꼭 알아야 할' 세제 혜택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

[앵커]
올해도 어김없이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

아는 만큼 누린다고 하는데요.

올해가 다 가서 혜택을 누릴 게 없다면 내년에 바뀌는 제도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
이정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

먼저 올해 연말정산 요령부터 보겠습니다.

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는 혜택, 바로 카드 소득공제인데요.

혜택이 더 많다고 체크카드만 쓰는 것도 답은 아니라면서요?

[기자]
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

이제는 아시는 분도 꽤 많으실 겁니다.

연말정산의 황금비율, 신용카드 25%, 체크카드 75%입니다.

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많으니까 일단 최소 한도인 25% 정도는 신용카드를 쓰라는 겁니다.

하지만 올해 연봉의 25%도 쓰지 않았다면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.

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25%인 750만 원 이상을 카드로 썼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밖에, 렌즈나 안경,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도 소득 공제받을 수 있고요.

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자녀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입니다.

연봉 7천만 원이 넘지 않는 무주택자가 월세를 살고 있다면, 월세의 10%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
[앵커]
올해는 사흘밖에 남았으니, 공제를 더 해준다고 해서 돈을 더 쓸 수는 없을 테고요. 내년에 바뀌는 세제 혜택 가운데 알아야 할 것 없을까요?

[기자]
내년부터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게 있고, 축소되는 게 있습니다.

먼저 내년에 축소되는 분야, 대표적인 게 저축성 보험입니다.

5년 이상 납입하고, 10년 이후에 찾는 목돈을 보험인데, 주로 노후 자금 마련하려고 많이 가입하시죠.

지금은 저축성 보험 1인당 보험료가 2억 원 이하면 이자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.

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보험료 1억 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입니다.

매월 나눠 내는 적립식도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.

[최영록 /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: 5년 납입을 하게 되면 이게 9,000만 원이 됩니다. 그럼 최소한의 월 적립식 보험의 납입이 현재 9,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시납과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춘다, 이렇게 본 것이고….]

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

40살인 사람이 매월 2백만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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